LH CI (출처: LH)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LH직원들이 공공주택을 사들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LH직원도 일반청약자와 동일한 절차를 분양받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우선, LH는 시세차익 액수에 대해 "해당 주택을 매도 시점이 아닌 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해 임의 산출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청약경쟁률 높은 단지 LH직원 청약' 의혹 제기에 대해선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등으로 적격 당첨 LH직원도 일반청약자와 동일하게 입주자저축 가입 등 공급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청약 및 당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공급·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관련법에 의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등 분양과정의 불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LH는 또 '경남혁신도시 무더기 분양' 지적에 대해선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해당해 공급한 것"이라며 "LH는 본사 지방 이전에 따라 다른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거주요건 등과 무관해 사전 분양정보 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가 지난해 8월 이사회의 지적에도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newsis)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화성을)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행복주택’ 공급방식에 ‘리츠’ 도입을 결정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일괄매각’할 것을 이사회 의결했다. 지난해 8월 개최 이사회 당시, 해당 안건에 대해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됐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방안'은 원안 의결됐다. LH는 임대기간 종료 후 행복주택 일괄매입, 청산시 LH와 리츠의 수익 배분 방식을 이미 결정했고 ‘리츠’ 방식 도입에 따른 손익발생 시점까지 면밀하게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라면서 “임대주택 공급과 확산에 앞장 서야 할 LH가 공공성과 이익 가운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래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 제 1조가 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