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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LH,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각 결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국민주거 향상' 망각했나"

이원욱 의원, 임대주택 공급·확산에 앞장 서야 할 LH, 공공성 버리고 이익 추구행위는 본래 책임 져버리는 것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가 지난해 8월 이사회의 지적에도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화성을)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행복주택’ 공급방식에 ‘리츠’ 도입을 결정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일괄매각’할 것을 이사회 의결했다.

 

 

 

지난해 8월 개최 이사회 당시, 해당 안건에 대해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됐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방안'은 원안 의결됐다.

 

 

 

LH는 임대기간 종료 후 행복주택 일괄매입, 청산시 LH와 리츠의 수익 배분 방식을 이미 결정했고 ‘리츠’ 방식 도입에 따른 손익발생 시점까지 면밀하게 분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라면서 “임대주택 공급과 확산에 앞장 서야 할 LH가 공공성과 이익 가운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래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 제 1조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목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해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