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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LH “공공주택, LH직원도 일반청약자와 동일한 절차로 분양받아”

LH, 충분한 청약정보 제공과 규정위반 점검 계획
공공임대 분양전환도 법상 청약 자격, 절차 준수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LH직원들이 공공주택을 사들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LH직원도 일반청약자와 동일한 절차를 분양받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우선, LH는 시세차익 액수에 대해 "해당 주택을 매도 시점이 아닌 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해 임의 산출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청약경쟁률 높은 단지 LH직원 청약' 의혹 제기에 대해선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등으로 적격 당첨 LH직원도 일반청약자와 동일하게 입주자저축 가입 등 공급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청약 및 당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공급·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관련법에 의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등 분양과정의 불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LH는 또 '경남혁신도시 무더기 분양' 지적에 대해선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해당해 공급한 것"이라며 "LH는 본사 지방 이전에 따라 다른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거주요건 등과 무관해 사전 분양정보 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LH는 향후 대책도 상세히 소개했다.

 

먼저, LH는 공공주택 분양시 신문·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공개모집공고를 하고, 보도자료·매체광고·옥외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청약 대기자에게 청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 공급할 경우, LH 직원은 선착순 계약 10일 경과된 주택만 계약가능하며, 계약 후 1년간 전매제한 등 직원 외 일반 청약자분들의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도 이미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LH는 더 많은 시민이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및 LH청약센터 개편 등 충분한 청약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수억원 시세차익을 봤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LH 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보도자료를 냈다.

 

LH 관계자는 "불법분양 등 의혹 해소를 위해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21.4.1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에 맞춰 LH 직원의 실수요 목적 외 부동산 취득 금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투기목적의 주택 매입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