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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Web 포커스] “캐릭터 산업, 애니메이션·게임·팬시·코믹스·테마파크 등 OSMU 형태”

시너지미디어 박영국 부사장 ‘IP 실무 담당자가 말하는 캐릭터 활용 비즈니스’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웹이코노미는 창간 5주년인 11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콘텐츠 스타트업 3기 IP 라이선싱’에 참여하고 이를 기사로 전합니다. - 편집자 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 콘텐츠 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캐릭터 산업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팬시, 코믹스, 테마파크 등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One Source Multi Use) 사업이라는 정의가 제시돼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 캐릭터산업백서’에 의하면 2015년 캐릭터 관련 상품 제조 규모는 4조3024억 원, 캐릭터 개발과 라이선스 시장은 7846억 원에 달한다.

 

 

 

 

 

지난 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로 서울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콘텐츠 스타트업 3기 IP 라이선싱’ 세 번째 수업에서 시너지미디어 박영국 부사장은 ‘IP 실무 담당자가 말하는 캐릭터 활용 비즈니스’를 통해 캐릭터 산업의 구체적인 모습을 소개했다.

 

 

 

‘미키마우스’ ‘헬로 키티’ ‘뽀로로’ 등 익숙한 캐릭터 산업은 그림과 디자인으로만 존재한다기보다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광고, 팬시, 코믹스, 테마파크, 머천다이징, 라이선싱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활용 가능성의 집합체라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상품화, 문화상품, 홍보, 고객 흡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데, △친근감 통한 구매 선택 유도 △인지도 획득 용이 △차별화된 상품 구매 요인 △미디어 통한 이미지 전달 △상징적 표현 △사용기관의 동일성 인식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이런 특성상 캐릭터 사업은 통합적인 콘텐츠 기획이 중요하며, 마케팅과 홍보, 제작, 상품화 과정에서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업체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한 사업 붐업도 가능한데, 전문회사 간 상호 포괄적·전략적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도 권유했다.

 

 

 

콘텐츠 동시 확장 전략도 캐릭터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캐릭터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과 기업 이미지를 통한 라이센스 비즈니스 개발의 ‘캐릭터 유통 사업’과 더불어 라이선시를 선발해 캐릭터 사용권을 부과하는 ‘라이선싱 사업’, 아이패드 영어교육 콘텐츠 등 ‘교육 콘텐츠 사업’, 게임과 영화, 뮤지컬 등 ‘멀티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캐릭터 산업에는 크게 라이센서(Licensor), 라이센시(Licensee), 크로스 라이선싱(Cross licensing)의 주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센서는 캐릭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원저작자나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또는 기업)으로 캐릭터 임대자다. 라이센시는 캐릭터를 임차해 해당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사람이나 기업이다. 크로스 라이선싱의 경우 두 개인이나 기업이 서로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치가 같은 각자의 프로퍼티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