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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정계파워] 김두관 의원 "부동산 '단타족' 23조원 매매차익 챙겼다"

[웹이코노미 이진수 기자]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단타족'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챙긴 매매차익이 총 23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거래건수 3년 이내인 부동산 건수가 2013년 11만 8,286건에서 2017년 20만 5,898건으로 74%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지난 2013년 2조 3,330억 원에서 2017년 6조 7,708억 원으로 무려 203%까지 급증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한지 1년 이상 2년 미만 거래에 대한 자산양도건수는 2013년도에는 3만 2,592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7만 8,454건으로 141% 증가했고 양도소득 금액은 2013년 6,100억 원에서 2017년도 2조 4,631억 원으로 304%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양도소득은 총 8조 2,293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 1년 이상 2년 미만 거래시 양도소득 금액은 2013년 6,100억원, 2014년 1조 115억 원, 2015년 1조 9,092억 원, 2016년 2조 2,355억 원, 2017년 2조 4,631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3년도 73만 9,701건에서 2017년도에는 95만 627건으로 2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양도소득은 2013년도 31조 3,211억 원에서 2017년도 61조 3,976억 원으로 96% 늘어났다. 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기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가격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