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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군청, 세무서에서 통합 신고센터 운영…세액 100만 원 초과하면 분할납부 가능

 

(웹이코노미) 하동군이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하동군청 1층 재정관리과와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에서 신고 도움 창구를 통합 운영한다.

 

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며, 홈택스와 손택스(앱) 등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두 가지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방문 신고를 지원하고, 그 외 방문 신고자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와 전자신고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국세청에서 수입금액과 최종 납부세액이 모두 채워진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

 

그 밖의 납세자는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 작성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신고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