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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 인상률, 2011년 대비 65.3% 올라"... 경총 보고서 발표

동기간 물가상승률(24.2%)의 2.7배에 달해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4월 21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상용근로자 연임금총액 인상률은 특별급여 감소로 2022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된 실근로시간 감소로 2011년 이후 2023년까지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연임금총액 인상률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용근로자 2023년 연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 초과급여 제외)은 4,781만원으로 전년(4,650만원) 대비 131만원(2.8%), 2020년(4,222만원) 대비 559만원(13.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급여를 포함한 연임금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5천만원을 넘어선 것(5,053만원)으로 분석되었다.

 

2023년 연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 인상률(2.8%)은 2022년 5.2%에 비해 2.4%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10.4% 증가했던 특별급여가 2023년에는 전년에 비해 2.9%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기간을 최근 3년(2021~2023년)으로 확장하면 특별급여의 누적 인상률은 22.4%로 정액급여 11.9%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2023년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연임금총액은 4,296만원(전년대비 2.6%↑), 300인 이상은 6,968만원(전년대비 2.4%↑)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300인 미만 사업체는 ‘61.7’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수준은 2020년 64.2에서 2023년 61.7로 하락했다. 다만, 2022년 61.5보다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21~2023년 300인 이상 사업체 특별급여 인상률(29.0%)이 300인 미만(13.6%)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던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업종별 연임금총액(정액+특별급여)은 금융·보험업이 8,72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숙박·음식점업은 3,029만원으로 가장 낮아, 두 업종 간 격차는 5,693만원에 달했다. 반면, 연임금총액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숙박·음식점업이 6.9%로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은 0.1%로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실근로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시간당 임금은 연임금총액보다 훨씬 높게 인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3년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5,604원으로 2022년 24,715원보다 3.6% 인상되어, 2023년 연임금총액 인상률(2.8%)보다 0.8%p 높게 상승하였고, 물가상승률(3.6%)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011년 15,488원에서 2023년 25,604원으로 65.3% 올라, 동 기간 연임금총액(50.1%↑, ’11년 3,186만원 → ’23년 4,781만원)보다 월등히 높은(15.2%p) 누적 인상률을 보였다. 

 

2011년 대비 2023년 누적 물가상승률은 24.2%인데 비해 임금 인상률은 연임금총액 50.1%, 시간당 임금 65.3%로 각각 물가상승률의 2.1배, 2.7배였다. 2023년에는 연임금총액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다소 낮았으나,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적은 2011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2023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임금 인상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최근 3년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이 임금 상승을 견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계는 최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고율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2011년 이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2.7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 본부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의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