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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산업부, “한국산 철강에 선별 과세시 WTO에 제소”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 제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12개국에 차별적으로 관세를 물리는 안으로 결정되면 (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철강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과잉생산이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미국 안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1330만톤 정도의 철강 수입을 줄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지목한 12개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국 상무부의 제재 권고안에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을 부과하며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차관보는 "철강재 대미 수출이 최근 몇년간 반덤핑 상계관세로 37.8% 줄었고 2014년 이후에 572만톤의 종합설비가 줄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중국산 철강재 수입도 감소했고 대부분 내수 시장용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