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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게임

'별풍선 깡' 등장...경찰청 "신종 인터넷방송 BJ 4명 구속"

[웹이코노미 박성진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별풍선을 사고 파는 '별풍선깡'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4명이 구속됐다. 1일 경찰청은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BJ들의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91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이버도박과 '별풍선깡' 등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에 검거된 91명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고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 범죄 30명(33%), 성폭력 6명(7%), 교통범죄 5명(5%), 폭력행위·동물 학대 1명(1%) 순이다. 사이버도박은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 도박을 하는 등 방식으로 이뤄졌다. 별풍선은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일종의 후원금이다. '별풍선깡'은 진행자가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마트폰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면 길게는 한 달 뒤 해당 금액이 청구된다. '별풍선깡'을 하면 수수료를 뗀 금액을 당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도 별풍선을 구매한 것이다. 대부분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이 이런 '별풍선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25명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총 59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진행자(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출연자를 불법 촬영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 수단이 된 사례도 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박성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