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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박완수 의원 “3.15 의거 참여자 명예회복법안,국회 행안위 통과”…입법 청신호

박완수 의원 요청으로
법안 부대의견에 희생자 생활.의료지원 포함돼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3.15 의거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 법률안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6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다.

 

특히 3.15 의거가 4.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되었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는 3·15의거 진상규명 및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3·15의거의 진상규명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조사가 종료될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국가가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15의거 관련 사업 추진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의원은 “향후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부대의견을 담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법안 부대의견으로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