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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 월세 일부 지원

 

[웹이코노미 함현선 기자] 경기 수원시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한다. 1명이 최대 5개월(50만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수원에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시 홈페이지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는 6월(4·5월분), 9월(6·7·8월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철호 시 청년정책관 과장은 "청년 1인 가구는 월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시의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이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현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