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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도봉구, 주거지 노후주택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운영

 

[웹이코노미 함현선 기자] 서울 도봉구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 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경관·고도지구 등이라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은 지붕과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성능개선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내 최대 1천200만 원까지,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내 세대별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외부공간 중 도로에 면한 담장 철거나 쉼터(화단) 조성 시에는 공사비용을 100% 지원한다.

 

이 밖에도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공사비용을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단 취약계층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공고일 기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이나 공고일 기준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 및 공용부분 공사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받은 주택 및 당사자는 외부공간 등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을 2년간 유지하는 동시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접수기한은 오는 7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구청 도시재생과로 전화 문의 및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구 대표 홈페이지 검색란에 '가꿈주택'을 입력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으로 노후주택 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해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집수리 활성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함현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