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함현선 기자] 서울 중구는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신청해 납부하는 게 혜택이 가장 쏠쏠하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에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선납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2021년분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납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구는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면 사용 일수에 맞춰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다.
중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 "이사를 하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전체 구 등록 차량의 약 40%인 2만2천여 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함현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