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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증여세 부담되는 차명주식, 명의신탁주식 해지는 신중해야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부동산 등의 다른 자산과 달리 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명의개서만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차명주식을 발행해 조세회피를 위한 변칙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차명주식은 보유 그 자체만으로 위험하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해 편법증여 등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되는 명의신탁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고, 엄격하게 세금 추징을 하고 있다. 의심되는 주식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더불어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업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발행했던 차명주식의 핵심은 조세회피 여부이다. 실제,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발행해 적발된 사례는 상당수에 달한다. 앞서 언급한 변칙적 증여를 포함해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하거나, 과점주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차명주식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관계로, 실질과세원칙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어쩔 수 없이 발행한 경우도 있다. 구 상법상 다수 발기인 제도로 인해 법인설립 시 불가피하게 타인명의로 등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면 실명전환이 쉬워진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격에 해당되지 않거나 2차적인 세금추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기업들이 방향성을 잃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양도세 등의 리스크 헷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과세 등의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및 소유권분쟁, 경영권 위협 등의 불씨를 남길 수 있어 환원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에 반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명의신탁해지 절차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해지방법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부적합한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추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수도를 통해 차명주식을 되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고려해 절차상 득실차가 있는지 따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본래 소유자인 대표이사에게로 실명전환을 위해 주식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금 이동 없이 명의를 이동할 수 있겠으나,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고려되는 만큼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균등 감자를 통한 방법이나 자기주식취득 역시 증여세나 법인세 부담 가능성이 있어 상황에 따른 대처와 여러 해결방법이 제시된 후 절세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상기 언급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의 방법별로 장단점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법인주식의 명의신탁 문제는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과 사례를 감안하여 세무적인 부담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법, 민법, 상법 등을 고려한 실무적인 현안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차명주식 사례 분석 및 해법 공유와 세부담 최소화 전략을 법인에 제공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