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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 연기는 단순 일정 조정…예비판결 변화 없을 것”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12월 16일(현지시간)로 연기했다. ITC가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ITC는 최종 판결을 이달 6일 내릴 예정이었으나 19일로 연기했다.

 

ITC는 두 번째 연기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현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추측하고 있다.

 

예비판결에서 첫 승기를 잡은 메디톡스는 일정만 연기됐을 뿐 변한 건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16일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대웅제약은 용인의 한 토양에서 직접 발견한 균주라며 맞서고 있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권고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기존 예비판결과 같은 의견으로 오히려 '나보타'의 영구 수입 금지가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