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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미래로 시사상식] 2021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8,720원으로 확정 고시

 

매주 선정한 시사상식 주제로 2021대입 면접 및 논술을 대비하는 ‘미래로 시사상식’입니다. 오늘의 ‘미래로 시사상식’의 주제는 바로 2021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최저 임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 임금을 정하고, 기업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복지 국가적 개념에서 나온 사회 정책이며 노동 보호 정책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근로 기준법에서 최저 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최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효력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인원은 총 27명으로,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1.5%이고 금액으로는 130원이 인상된 셈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알려졌으며,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로 발촉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고 하며, 사업주인 고용인 그리고 노동자인 피고용 양측 모두 현재의 사태가 불가항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인지, 노사 양측 모두 큰 이견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1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주휴 포함이며,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이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2020년 7월 2021년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코로나 19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산업 전반의 경기 활성화로 노사 양측 모두 합리적인 임금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길 고대합니다.

 



입시멘토 정은수(미래로입시컨설팅)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