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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학원, 뷔페,공연장 등 일부 허용

 

[웹이코노미 김은혜 기자] 국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대형학원과 뷔페 등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흥주점을 비롯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하며, 또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공연장 등 16종 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 교회 대면예배를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수도권 교회에서는 전체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식사·소모임·행사는 금지했다.

 

제한적으로 지역별, 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하향 조정 됐지만 오는 13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김은혜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