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심우성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구글이 발표한 앱판매 수수로 30% 부과는 명백한 공정거래법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글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64%다. 공정거래법 4조에는 시장점유율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명시돼 있고, 3조1항에는 지배사업자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변경은 위법으로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중이다.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심우성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