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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1인 방송사업자 등 122명 세무조사 나선다

'1인 방송사업자, 1인 기획사' 등 해외 플랫폼 입금된 외화수입액 미신고자 대상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국세청이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입금된 외화수입액을 신고하지 않은 1인 방송사업자, 1인 기획사 차린 유명 운동선수, 팬미팅 티켓·굿즈 매출을 차명계좌로 수취한 유명 연예인 등 122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사무조사에 착수한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16일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의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대표적인 탈세혐의를 보유한 고소득사업자 54명을 선장하는 한편, 지능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에 조력을 받아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 회를 시도한 지능적 탈세자 40명도 추가 선별했다.

 

더불어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누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28명에게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선별된 추징조사대상자에 대해 엄정 조사를 펼치는 한편, 세금 실제 징수를 위해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 방안을 수립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철저한 원칙 아래 세무검증을 펼칠 계획이다"라며 "열심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에게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 탈세에는 용서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작년의 경우6959억 원을 881명으로부터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추징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